렌트카 보험안내
◆ 렌터카는 종합보험 (대인:무한/대물:2,000만원/자손:1,500만원)에 기본가입되어 있습니다.
대인,대물,자손 접수 시 면책금이 발생합니다.
대인 : 1인 기준 30만원 / 대물 : 1건 기준 30~50만원 / 자손 : 1인 기준 30만원 씩 발생.
◆ 보험 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바랍니다.
※ 교통법규
-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※ 계약연장
-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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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손해면책 제도
-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-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의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.
1. 일반자차 : 보상한도내 수리비(20%),휴차보상료(1일 대여료 50%)등의 면책금 부담.
보상한도 초과금액은 고객부담
(단독사고 및 자차과실 100% 사고일 경우 면책금 30~50만원 발생)
2. 고급자차 :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수리비+휴차보상료 면제
(단독사고 및 자차과실 100% 사고일 경우 면책금 30~50만원 발생)
3. 수퍼자차 : 자차 보상한도 무제한
4. 자차특약 : 휠.타이어.출동서비스.견인(10Km이내)
5. 자차제외항목 : 차량키.휠.타이어.출동서비스.견인(사고포함).구난.체인.네비게이션.실내부품
***보험적용불가 : 모든 자차 및 특약은 1회성(1사고 1건)이며, 13대 중과실, 우도內사고/미보고(사고발생 직후 사고현장) 사고는 자차 및 특약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.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 운전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 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사고
-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-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
- 1사고 1건 초과 사고
- 우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.
-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, 사고견인, 현장출동(배터리방전,키분실 등)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(고객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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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합니다.
- 신호 및 지시 위반
- 중앙선침범, 불법유턴
-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
- 횡단보도사고
- 무면허운전
- 음주운전
-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
-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
- 화물고정조치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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